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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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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 재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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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776회 작성일 2023-07-12

본문

저희 협회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이 
23년 6월30일자로 통과 되어 공익법인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
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  2023년 1월 1일 - 2028년 12월 31일 (6년간)
 
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헌신에 깊이 
감사드립니다.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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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5일 접수,  역삼세무서 Web발신]
 
귀 단체가 2023.03.30. 신청하신 공익법인등 지정추천 신청 결과 2023.06.30.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익법인등으로 최종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 *지정고시 내용 확인:기획재정부 홈페이지(www.moef.go.kr) > 법령 > 고시 > 2023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·변경에 관한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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